■ 진행 :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◇앵커> 시내 길로 들어가 볼게요. 주정차금지구역이 6곳으로 늘어납니다. 지금까지는 5곳이었는데 그 1곳 추가되는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인도예요. 이거 사람이 전혀 다닐 수 없는데, 이게 그 전까지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었다는 건가? 저는 좀 놀랐습니다.
◆권용주> 주정차금지구역이기는 했죠. 그런데 절대금지구역이 아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?
◇앵커> 차로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.
◆권용주> 그런 경우에 사고 위험이 발생하니까 저 인도는 원래 보행자에게 주는 도로입니다. 저기를 자동차가 점령하는 것 자체가 우습죠. 그래서 이번에 절대금지주차구역에 인도를 포함시킨 겁니다.
◇앵커>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주정차금지구역도 있고 절대주정차금지구역도 있는 건가요?
◆권용주> 그렇죠.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만약 이것을 대비해서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.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도로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요.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화전이 있는 곳. 만약에 그 인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소화전을 끄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차가 딱 주차돼 있으면 차 때문에 못 끄러 가잖아요. 그다음에 버스승강장. 사람들이 버스를 탑승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버스정류소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이번에는 보행자 중심으로 인도는 하지 마세요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.
◇앵커> 저희가 그래픽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소화전, 그러니까 불 났을 때는 정말 저기 앞에 막아서는 안 되는 거고 횡단보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버스정류소,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이런 곳에는 보행자가 사고 나기가 정말 쉬운 곳이잖아요. 그래서 운전자들이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되고 저곳에 주정차를 했을 때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, 다시 한 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.
대담 발췌 :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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